뉴스 최고 사찰 전등사 마음껏 둘러보세요…4일부터 입장료 전면 폐지 - 인천일보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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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등사 댓글 0건 조회 2,426회 작성일 23-05-02 08:46본문
전국 최고(最古) 사찰인 강화군 전등사(사진)가 오는 4일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강화군 정족산 전등사에 대한 입장료가 오는 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무료로 전환되는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문화재 관람료는 지난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며 반발을 샀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5월 국가문화재법 제30조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조항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문화재 관람료 감면 사업비 419억원을 마련하고, 조계종 사찰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 정부가 감면 관람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전등사를 비롯해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관람료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전등사는 어른 4000원(30인 이상 3500원), 청소년 3000원(2500원), 어린이 1500원(1000원)의 관람료를 받았다.
전등사에는 보물 제178호 대웅보전과 보물 제179호 약사전, 보물 제393호 범종, 보물 제1785호 목조석기여래삼불좌상, 보물 제1786호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물 제1908호 묘법연화경(법화경)목판을 비롯해 국가사적 제130호 삼랑성 등이 있다.
하지만 강화군 석모도 보문사는 관람료 징수가 계속된다.
보문사는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만큼 이번 관람료 징수 면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보문사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사진제공=전등사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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