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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ub533 전등사 전 조실 서운스님 관련 봉은사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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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5회 작성일 16-03-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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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봉은사 한전부지 매각 사건’
10만평 못 채워 경내지까지 매각 ‘굴욕’
④ 종단내 거센 반발 '후폭풍'
데스크승인 2016.03.21  13:16:59 박봉영 기자 | bypark@ibulgyo.com  

상공부, 영동개발 앞서 대대적 땅매입

개발계획 숨기고 계약체결해 종단기망

 

토지매각 반대운동 들불처럼 일어나

대강백 탄허스님 “천인공노할 매불”

   
봉은사는 해방 이후 정화과정에서 많은 토지를 망실한데 이어 1970년대 강남개발로 인해 마지막 보유하고 있던 10만평의 토지 마저 잃게 됐다. 이때 주요 전각이 있는 토지가 매각됐다가 다시 사들이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사역을 형성했다. 사진은 일제강점기 당시 봉은사 모습.

 

한전부지 매각 사건이 상공부와 서울시가 함께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극비리에 진행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 1월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김현옥 서울시장에게 땅 매입을 의뢰했고, 시장의 지시를 받은 윤진우 서울도시계획과장(계약서에 쓴 가명은 윤태진)이 신분을 위장해 1월12일부터 한전부지를 포함한 봉은사 토지 10만평에 대해 매입에 나섰다는게 국가기록물을 통해 확인됐다. 이 기록물은 본지가 국가기록원에서 확보한 1975년 생산된 ‘상공부 예하 주택조합 대지 해결방안’ 제하의 대외비 문건이다. 이처럼 한전부지 매각 사건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위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10·27법난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바로 잡아야할 과거사라는 게 점차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전부지가 포함된 봉은사 토지 10만평에 대한 매각은 이에 반대했던 봉은사 주지를 배제하고 진행된 계약이기 때문에 불법성을 안고 있었다. 문공부의 처분 승인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적 하자를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음으로써 한전부지 매각사건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봉은사 땅을 은밀히 매입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불교계 내부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봉은사였다. 당시 봉은사 주지 서운스님은 1970년 1월18일 1차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월11일 총무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1969년 12월18일 중진 및기관장회의에서 작성한 위임장이 무효임을 천명했고, 봉은사 토지를 매각하면 분신하겠다는 각오를 대중 앞에서 공언했다.

봉은사 대중으로 있던 법정스님은 <대한불교(현재 불교신문)> 2월8일자에 쓴 ‘침묵은 범죄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봉은사 토지 매각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봉은사 신도들도 3월7일 대통령 탄원과 3월30일 총무원 진정을 통해 항의하는 한편 ‘선종수사찰 봉은사수호회’를 결성해 토지매각 반대운동을 펼쳤다.

서운스님은 1970년 7월15일 중앙종회에 즈음해 ‘봉은사 임야 및 토지매각 처분에 대한 역사적 증언’을 제출했다. 이 문건에서 △목록 기재 없는 위임장 강제날인 △위임장 무효 선언 배경 △총무원의 약정 위반 등을 서술하고 봉은사 토지매각이 이뤄져서는 안되는 이유 5가지를 제시했다.

봉은사 토지 매각의 경위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단내 반발은 들불처럼 일어났다. 불교회관 건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매각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로 인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대 최고의 강백으로 꼽혔던 탄허스님은 1970년 7월1일 총20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삼보정재인 봉은사 소유의 10만평의 임야를 소수의 모리승려가 불교회관 건립이란 명분을 조작하여 당사주지의 동의도 없이 기개의 어용종회의원 등의 사적설득만으로 합법을 가장해 헐값인 단 4억에 매각처분함으로써 시가로 16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 천인공노할 매불입교(賣佛뜛떝)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통탄했다.

지효스님, 서운스님, 석옹스님 등 종회의원들도 7월12일 봉은사 토지 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추담스님 등은 봉은사가 아닌 많은 사찰의 재산으로 불교회관 건립자금을 마련할 것을 종회에 청원했다. 이틀 뒤인 7월14일 가칭 전국젊은승려회는 중앙종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이전에 계약은 불법적 처사이며…”라며 봉은사 토지매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건의문은 전국젊은승려회 회장 봉주스님을 비롯해 총36명의 스님이 연명날인했다.

봉은사 토지 매각은 종단내 반발 뿐만 아니라 부정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1970년 8월4일 봉은사 주지 서운스님이 해임되고 봉은사 토지 매각을 주도했던 당시 총무원장 청담스님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다. 조계종 중앙기록관 자료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봉은사 토지 매각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1972년과 1973년 감찰원이 봉은사 토지매각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기록도 확인됐다. 감사와 조사의 결과를 담은 문건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정 의혹 때문에 감사와 조사가 이뤄졌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즈음 봉은사 토지 매각을 주도한 인물들의 부정을 고발하는 유인물이 수차례 배포되고, 총무원과 깊이 연루돼 있던 인물들은 이를 해명하는 글을 수차례 발표했다. 이는 <대한불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전부지를 포함한 봉은사 토지 매각은 총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계약 당시 10만평에 대한 매각이었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경내지라도 매각하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영산전, 명부전, 판전 등이 포함된 경내지까지 매각하는 상황에 처했다. 신분을 위장한 서울시 공무원을 앞세운 정권의 종단기망이 불러온 엄청난 결과였다.

[불교신문3187호/2016년3월23일자]


심층취재 ‘봉은사 한전부지 매각 사건’
“비밀리에 땅 사들여라”…정부 비밀문건 ‘충격적’
⑤ 신분위장자 앞세운 정권의 종단기망
데스크승인 2016.03.21  23:39:12 박봉영 기자 | bypark@ibulgyo.com  

상공부·서울시 지시로 봉은사땅 매입
도시계획과장 신분 감춰 헐값에 강탈

사들인 땅 1년 뒤 되팔아 차익 ‘투기’
되려 봉은사에 투기억제세 부과 ‘경매’

1970년 2월, 봉은사 주지 서운스님은 한전부지를 포함한 10만평의 봉은사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분신까지 공언할 만큼 분노했다. 그 분노에 대한 기록은 ‘대한불교(현재 불교신문)’에 실린 법정스님의 기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봉은사 대중이었던 법정스님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우리절 주지스님이 불의앞에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상좌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언하는 비장한 장면을 보고, 같은 도량에 살고 있던 대중들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면 우리 종단에서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해 분신자살로서 항거한 일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했다.

하지만 삼보정재를 지키려 했던 서운스님의 각오와 의지는 준비된 시나리오에 맥없이 무너졌다. 상공부가 기획하고 서울시가 주연으로 나선 봉은사 토지 강탈 시나리오가 극비리에 마련돼 추진된 증거가 당시 작성된 국가기록물을 통해 확인됐다. 본지가 국가기록원을 통해 입수한 1975년 상공부의 대외비 문건 ‘상공부 예하 주택조합 대지 해결방안’에는 이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본지가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보한 상공부 문건 ‘상공부 예하 주택조합 대지 해결방안’. 대외비로 분류된 비밀문건으로 보존기한 ‘준영구’로 표기돼 있다. 이 문건에서 국가기관이 신분위장자를 앞세워 한전부지를 포함한 봉은사 토지 10만평을 사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1970년 1월 당시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김현옥 서울시장에게 땅 매입을 공식적으로 의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1월12일 도시계획과장(윤진우)에게 비밀리에 대지매입을 지시했다. 윤진우 도시계획과장이 조계종 총무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6일전이다. 상공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토지매입을 의뢰한 이유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비밀 유지의 필요성은 “종합청사 건설계획이 누설되는 경우 영동지구 지가의 폭등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서울시의 영동지구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게 이 문건의 답이다.

윤진우 씨는 봉은사 토지 10만평을 매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정황상 본인이 서울시 공무원임을 숨기고 토지 매입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헐값에 사들이기 위한 술책이었다. 실제 윤진우 씨는 계약서에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계종 중앙기록관에서 확보한 당시 계약서에는 ‘윤태진’이라고 기입돼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계약을 맺은 윤태진이 윤진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하고 상공부 청사건설위원회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상공부 청사건설위원회는 윤태진이 조계종 총무원과 체결했던 계약을 승계했다. 상공부가 윤태진이라는 가명을 쓴 ‘신분위장자’ 윤진우 과장을 앞세워 불교와 종단을 기망했음을 보여준다.

상공부와 서울시의 종단 기망은 또 한가지 있었다. 국가기관이었던 두 기관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개발계획을 숨기고 땅 장사를 한 점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진 명백한 투기행위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해 봉은사가 한전부지를 포함한 10만평의 토지를 강탈당했음을 반증하는 증거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위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1980년 신군부가 불교를 유린했던 10.27법난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충격적이다.

1972년 윤진우 씨에 이어 도시계획국장(서울시 조직개편으로 과가 국으로 승격됐다)을 맡았던 손정목 씨도 그의 저서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2003)>를 통해 ‘공권력에 의한 강남토지투기’라고 기술했다. 손정목 씨에 따르면, 1995년 윤진우 씨로부터 강남 일대 땅을 사들인 문건들을 건네받았는데, 문건을 확인한 결과 윤진우 씨는 1970년 8월 영동2지구 개발계획 발표 이전에 땅을 매입해 1971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를 되팔아 약 1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18억원은 오늘날 5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다.

반면 봉은사는 10만평의 삼보정재를 강탈 당하고 폐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미 3차례에 걸쳐 10만평을 빼앗길 당시 영산전, 명부전, 판전 등 상당수 전각이 상공부로 넘어간 상태였고, 국가로부터 부과된 투기억제세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대웅전 등 4000여평의 부처님 도량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토지 투기로 시세차익을 얻어놓고, 땅을 강탈당한 봉은사가 오히려 투기억제세 부과로 폐사 직전까지 내몰린 당시의 상황을 보면 10.27법난에 버금가는 국가기관의 만행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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